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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강신몽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브리핑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추무진 의협 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해철에 대한 위 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와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의 유족은 S병원 강모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강 원장은 위벽강화술을 실시한 것이라며 위 축소 수술을 한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에 대해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S병원의 수술 후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위원회는 신해철이 수술 직후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다면서 S병원에서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19일에 이뤄졌으며 10월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10월17일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퇴원을 반복하다 10일 만인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의혹이 일었고 신해철의 수술을 한 S병원과 유가족 사이에 진실 공방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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