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