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에서 기각

  • 등록 2015-07-22 오후 7:31:25

    수정 2015-07-22 오후 7:31:25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 사진=KBL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경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온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기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20일, 2월27일, 3월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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