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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3일 MBN의 1심 패소 직후 성명을 냈다. 노조는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MBN은 가처분 신청이 종료되는 한 달 뒤 6개월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또다시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N 사측은 그동안 재판은 회사가 잘 해결할테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그 결과 결국 이런 위기 국면을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MBN지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또한 일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해 검찰의 기소 단계뿌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은 경영진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MBN 사측은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혁신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실히 차단하고 방통위가 부과한대로 종사자 대표인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를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공식입장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의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이어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송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항소할 경우 2심 재판 진행 기간동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