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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공동으로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을 했다가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당시 일로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했다. 강지환은 12부까지 촬영을 한 상태였다.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