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옛 소속사와 53억 배상해야

  • 등록 2022-05-26 오후 10:18:38

    수정 2022-05-26 오후 10:18:38

강지환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강지환이 2심에서도 패소해 거액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공동으로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상 금액 53억여원 가운데 강지환의 출연료 일부인 6억여원에 대해서만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에 소속사였던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젤리피쉬의 공동 부담 금액이 1심보다 늘어난 것이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을 했다가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당시 일로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했다. 강지환은 12부까지 촬영을 한 상태였다.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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