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비스트 '굿럭' 불법 음원 유출 처벌해 달라" 고소

  • 등록 2014-06-26 오후 5:14:11

    수정 2014-06-26 오후 5:14:11

비스트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그룹 비스트가 신곡 음원 불법 유출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비스트 미니앨범 ‘굿럭’ 음원 유출 건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고소했다.

소속사는 고소장을 통해 “16일 오전 0시 음악서비스 업체를 통해 음원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틀 전인 14일 해외 블로그 사이트 등에 음원이 불법으로 업로드 돼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여기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스트의 음원 불법 유출로 소속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멤버들은 물론 앨범 제작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한 많은 관계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며 “더 이상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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