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프로그램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월13일 방송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 등의 대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하고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5·18 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임에도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