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평창동 9억5천 자택 경매로 넘어가... 소속사 "사실 확인중"

  • 등록 2015-08-06 오후 5:55:41

    수정 2015-08-06 오후 5:55:41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배우 공형진의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공형진의 평창동 자택에 대한 경매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행된 감정평가액은 9억5000만원이다. 최저 매각 가격 역시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이날 기일에서는 유찰됐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처음보다 20% 낮아진 7억6000만원이다.
▲ 배우 공형진의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달 8일 A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형진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부분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공형진은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4년에는 C씨에게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C씨가 올라 있다. 여기에 A은행이 가압류권자로 추가돼 공형진의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다.

공형진의 소속사 시그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집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을 확인 중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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