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여대생 공기총 살해' 영남제분 회장 탄원서 철회

  • 등록 2014-01-08 오후 10:37:25

    수정 2014-01-08 오후 10:37:25

【서울=뉴시스】역도 스타 장미란(30)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67)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철회했다.

장미란은 8일 장미란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며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돼 역도연맹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탄원인 서명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등 대한역도연맹 소속 역도인 300여 명은 류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제출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제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빼돌린 회삿돈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월6월을 구형했다.

한편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장미란 선수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송별사를 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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