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기혐의로 피소..소속사 "의도적인 비방 더이상 안 참는다"

  • 등록 2013-11-19 오후 9:56:06

    수정 2013-11-19 오후 9:56:06

비 소송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가수 비가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향후 고소인이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비와 박씨의 일은 지난 2009년에도 불거졌었다.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 당시 비는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고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로 맞불을 뒀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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