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조현우, '까방권' 얻었지만...월급은 30만원?

  • 등록 2018-06-28 오후 3:05:46

    수정 2018-06-28 오후 3:05:4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월드컵에서 활약한 김영권, 조현우, 손흥민 선수가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영권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이미 군 면제를 받았다.

반면 입대 제한 나이인 만 28세가 가까워진 손흥민(만 25세)과 조현우(만 26세) 선수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가 입대를 면제받으려면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월드컵 경기의 결과는 군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강에 올랐던 2002년 한일월드컵의 경우,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 예외적으로 선수들의 군역을 면제했다. 그러나 2007년 병역법 시행령에서 월드컵 성적에 따른 병역 특례는 사라졌다.

독일전 조현우, 손흥민 선수(사진=뉴시스)
그러므로 두 선수는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돼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에만 병역이 면제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로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이후 약 70건 이상 올라왔다.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젊은 선수들의 입대 여부에 세계 축구계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외신들도 이를 조명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은 월급은 36만유로(약 4억7000만원)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월 100유로(약 13만원)가 된다”라고 보도했다. 100유로라고 한 것은 사병 월급 인상이 결정되기 전 월급 수준을 반영한 수치로 풀이된다. 2018년 군 사병 월급은 30~40만이다.

28일 스페인 매체 아스는 “손흥민이 병역법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 28세 이전까지 면제를 받아야 한다. 오늘 8월 아시안게임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신조어인 ‘까방권’은 어떤 일로 이미지가 좋아진 인물에게 향후 비난을 어느 정도 면제받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큰 활약을 한 인물이 이후 저지르는 약간의 잘못은 눈감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 국가대표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김영권이 독일전을 승리를 이끈 골을 터뜨리자 “김영권 선수에게 5년짜리 까방권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라며 “제가 줄 수 있다면 평생 까방권을 주고 싶다”고 칭찬했다. 이후 28일 오후 포털 실시간검색어로 ‘까방권’이 최상위로 올라오는 등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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