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국내 K팝 걸그룹 뉴진스가 한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민원이 접수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상파 간접광고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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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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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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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A. 논란이 된 장면은 뉴진스가 지난달 30일 방송한 SBS 음악 쇼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해 2번째 미니앨범 ‘겟 업’(Get Up)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한 곡인 ‘ETA’ 무대를 선보일 때 나왔습니다. 멤버 하니가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무대 위 다른 멤버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장면인데요. 화면이 스마트폰 셀카 앵글로 대체된 구성이 특징이었습니다. 셀카 앵글은 하니가 또 다른 멤버 민지에게 스마트폰을 건넨 뒤 모든 멤버가 셀카를 찍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 되는데요. 멤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장면의 분량은 20초쯤 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크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준수하면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가 가능합니다.
|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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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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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출연한 ‘인기가요’ 또한 간접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기가요’는 출연 가수들의 노래를 소개할 때마다 자막에 음악 플랫폼 멜론의 로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무대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의 경우 ‘인기가요’와 직접적으로 간접광고 계약을 맺은 곳은 아닙니다. 애플은 ‘인기가요’가 아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뉴진스는 아이폰14프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고, ‘ETA’ 뮤직비디오를 해당 모델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요’가 진행한 간접광고가 아니라 출연자인 뉴진스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꽤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슈입니다. 단순히 퍼포먼스의 일환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뉴진스의 ‘인기가요’ 퍼포먼스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되어 내부적으로 민원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방송 소위에 상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 관계자는 “광고와 연관된 퍼포먼스였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뉴진스(사진=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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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기가요’ 측 입장도 확인해봤는데요. ‘인기가요’ 측은 “아직 방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간접광고는 멜론만 진행하고 있고, 이전에 헤어브러쉬 상품을 간접광고한 적은 있으나 애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답니다.
논란의 된 무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진스는 아이폰을 뒷면에 박힌 애플 로고를 가린 채 사용하긴 했습니다. ‘스마트폰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지난달 30일 ‘인기가요’ 출연 때 단 한 번뿐이고요. 다만, 자신들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라는 걸 알린 제품을 지상파 음악 쇼 프로그램에서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가 밝힌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방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 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 소위에서 연초에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서 “안건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기가요’ 건이 방송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