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호란은 사고 직후 페이스북(SNS)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로 죄송하다. 제 죗값을 치르겠다”고 사과했다.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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