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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공식입장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의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이어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송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항소할 경우 2심 재판 진행 기간동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