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선고심 즈음 내년 1월 귀국 예정

검찰, 다희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14-12-16 오후 4:00:40

    수정 2014-12-16 오후 4:00:40

배우 이병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이병헌이 협박 사건 선고 이후 귀국할 전망이다.

현재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머물면서 16일 열린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결심 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결심 공판 직후 이병헌에게 연락을 취해 진행 사항을 알렸다. 이병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속사 측은 전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이번 협박 사건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지난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지연과 다희를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이지연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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