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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소속사인 JYP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네티즌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17세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에 세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이번 사태는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와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일부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앞서 대만 출신인 쯔위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할 당시 대만 국기를 흔든 모습을 보고 중국의 모 작곡가가 “쯔위는 대만 독립주의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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