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 환급방식 및 과세기준 변경 고지

  • 등록 2016-07-15 오후 2:14:31

    수정 2016-07-15 오후 2:14:3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지난 1일부터 환불 및 환급방식과 적중투표권의 변경된 과세기준을 15일 다시 한 번 알렸다.

적중결과 발표일 다음날부터 환급 및 환불이 가능했던 기존 환급방식은 적중결과 발표 당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국시각으로 오전에 종료되는 해외 경기 역시 약관에 따라 결과발표 다음날부터 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결과발표 당일부터 적중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환급 및 환불금액 지급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중결과 발표일 다음날부터 1년간으로 유지되며,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조정된다.

더불어 적중투표권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개정에 따라 적중투표권의 과세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분류된다. 단, 배당률 100배 이하의 적중금액에 모두 적용되던 비과세 기준은 배당률 100배 이하일지라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변경된다.

한편, 세금이 부과되는 환급투표권은 반드시 환급기간 내에 기업은행에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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