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MC몽, 경찰조사에서 1심 선고까지(사건일지)

  • 등록 2011-04-11 오후 6:59:00

    수정 2011-04-11 오후 7:05:27

▲ MC몽(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거짓 사유로 군 입대를 미루고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발치를 해온(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MC몽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MC몽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MC몽으로서는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는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는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사건은 MC몽이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병역브로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MC몽과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 정모씨가 이른바 ‘대가성 병역면제’ 등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다음은 MC몽 사건 일지.

▲ 2010년 6월30일=OBS 경인TV ‘뉴스755’ "경찰, MC몽 병역의혹 수사 중" 보도.

▲ 8월24일=경찰은 MC몽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 강남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3개를 발치했다는 혐의 포착했다고 2차 조사 최종 발표. 또 MC몽은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음.

▲ 9월13일=MC몽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심경고백. MC몽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생니를 뽑은 적은 단연코 없다. 의사와 나 사이에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부정적인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 호소.

▲ 9월17일=서울지방경찰청, MC몽 등 3명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 MC몽 측 법무팀은 앞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됐다고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

▲ 10월4일=검찰시민위원회, MC몽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5일 발표.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

▲ 10월5일=서울중앙지검, MC몽 병역위반 혐의로 기소.

▲10월11일=검찰, “MC몽 네이버지식인으로 병역면제 문의” 발표. 검찰은 MC몽이 2005년 1월2일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작성,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 추가 발치를 결심해 이듬해 치과를 찾아 이를 뽑은 것으로 판단.

▲ 10월12일=MBC `뉴스데스크` "MC몽 발치 치과원장. 8000만원 받고 치아 뽑았다"고 보도.

▲ 11월11일=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 검찰은 MC몽이 1998년 8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2003년까지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04년 3월부터 웹디자인 학원 등록 및 자격증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연기했으며 2004년 7월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마지막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한 게 군 면제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며 치과협회 자료, 병원기록, 경찰 진술서, 정황 등을 토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 그러나 변호인 측은 병역 연기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MC몽 본인은 몰랐으며 치아 발치 또한 치과의사의 권유에 의한 치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 11월29일=MC몽 발치와 관련, 35번 치아를 제외한 치아를 발거한 의사들의 증인 심문으로 2차 공판 진행. 2004년 MC몽 치아 발치에 참여한 치과의사를 비롯해 록그룹 자우림의 남편 김형규도 증인 중 한명으로 참석. 그러나 이날은 공소 제기된 35번 치아가 아닌 46번과 47번 치아를 둘러싸고 공방전 전개. 검찰은 MC몽의 고의 발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증인들 모두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

▲ 12월20일=3차 공판에서 47번 치아 발거한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한 이모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모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 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이날 증인들은 MC몽의 15번 치아와 45번 치아 상태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검찰은 두 치아를 정상으로 볼 경우, 35번 치아 발거가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 그러나 MC몽 측은 두 치아와 상관없이 이미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는 50점 미만으로 면제 상태였다고 반박.

▲ 2011년 2월8일=4차 공판. 핵심 사안인 ‘35번 발치’의 고의성 여부와 이 치아를 발치한 의사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 이씨는 "의사인 내 판단에 의해 발치가 필요하다 얘기했고, MC몽은 발치에 동의한 것이지 먼저 뽑아 달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 진술. 이씨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를 제기하며 진술서 번복.

▲ 3월7일=5차 공판. MBC `뉴스데스크`에 편지를 제보, MC몽의 병역 면제를 돕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와 중간 위임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 그러나 정씨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의사를 MC몽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MC몽이 발치 요구나 군 면제 발언은 한 적 없다. ‘군 면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그간 자신의 주장을 전면 번복.

▲ 3월28일=6차 공판.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 볼 때 MC몽이 자신의 입영 연기나, 시기, 사유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병역법 위반 측면에서도 검찰은 "치과의사들이 번복한 부분도 있지만 초반 진술 등이 치과학회사실조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 치아의 발거 시점과 연기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열된 치아를 고의 방치, 인터넷 지식인 글 등 정황을 보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한 신체 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 변호인 측은 "MC몽은 전혀 입영 연기 등 사실을 알지 못했고 35번 치아 발거 또한 치과의사 권고에 의한 치료 목적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

▲ 4월11일=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량으로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

▶ 관련기사 ◀ ☞검찰 "MC몽 병역법 위반 유죄 증거 충분. 항소할 것" ☞`병역법 위반 무죄` MC몽, 군 자원입대는 `대상 안돼!` ☞MC몽, `집행유예 1년 판결` 어떻게 나왔나(종합) ☞MC몽,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눈물` ☞MC몽 "발치 결백 입증했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전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