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고소한 여배우 A씨 “억울함 풀어달라”

  • 등록 2017-12-15 오후 5:21:22

    수정 2017-12-15 오후 5:21:22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 A씨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14일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린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A씨는 현장에 참석을 했지만 모습을 가린 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고소하는데 4년이 걸렸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 사건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누가 내 앞에서 손만 올려도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촬영장을 무단 이탈한 것처럼 밝힌 김기덕 필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로 인해 스태프가 잔금을 못 받을까 걱정돼 그들이 잔금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는 녹취록까지 있는데 어떻게 잠적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신상을 언론에 제보하고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이 알고 보니 자신보다 15년 이상 데뷔가 늦은 여배우였고, 김기덕 감독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명성도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다. 나는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 같은 여자 연기자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영화계의 힘 있는 유명 배우였어도 그런 수모를 줄 수 있는지 그 여배우에게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시 한 번 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기덕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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