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에네스 카야 혐의없음 처분

  • 등록 2016-06-23 오후 5:04:38

    수정 2016-06-23 오후 5:49:56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터기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에네스 카야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소인 A씨는 에네스 카야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에네스 카야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한 인터뷰였다는 점 등을 들었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A씨가 에네스 카야에게 누드사진 2장을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에네스 카야 소속사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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