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다예 SNS 캡처 |
|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의 벌금형 소식을 전했다.
26일 김다예는 SNS를 통해 “김용호의 허위 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주도적으로 퍼나르던 공범 두 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그는 “약소하지만 피의자들의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유튜버 김용호와도 법적 분쟁 중이다.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