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 골프산업육성책, 이번에도 '빈 스윙?'

  • 등록 2017-02-23 오후 5:47:43

    수정 2017-02-23 오후 5:47:43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박세리 감독.(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매번 불발됐던 골프 산업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가 다시 한 번 추진된다.

실제 시행 여부는 오는 4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번에도 시도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3일 둔화된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비·민생 개선 대책’의 하나로 골프산업육성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원정 골퍼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시행 여부는 오는 4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에만 더 무거운 세금이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업계는 골프 산업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등이 시대에 맞지 않고, 대중화를 향해 나아가는 골프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었다.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업계는 당시 ‘골프 영웅’ 박세리(39)의 지지, 박인비(29)의 ‘금메달 효과’에 내심 법안 통과를 노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만 매겨지는 중과세율만 완화할 경우, 퍼블릭(대중제) 골프장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싼 가격’이 경쟁력인 대중제 골프장에 타격이 갈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이 정책 시행 후에도 해외 원정 골프 대신 국내 골프장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이 낮아져도 실제로 골퍼들이 체감하는 인하율은 낮을 것”이라며 “비용만큼이나 ‘자유로운 골프 문화’와 ‘여행’ 등의 메리트가 해외 원정 골프를 선택하는 이유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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