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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속개된 김성민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정황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성민은 구형에 앞서 자신의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추가 매수한 필로폰에 대해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온라인 광고를 보고 11월 중순 여러 판매처에 메일을 보냈다. 두번에 걸쳐 마약이 배송됐고 24일 받은 마약은 한번 투여했지만 23일 받은 것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먼저 배송된 마약을 버리고 다시 받은 것을 투약했다는 말에 재차 사실이 맞는지 물었지만 김성민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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