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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 7월 22일 진천선수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난 선수촌 안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하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일주일간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차기 올림픽 도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한편 역시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성남시청)은 같은 이유로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한 정선교(스포츠토토)는 선수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사고 현장에 없었던 정재원(의정부시청)은 선수 자격정지 2개월로 징계 수위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