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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수홍 측이 기존에 요구했던 손해배상 금액은 86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요구액수를 30억원 정도 늘려 확대 변경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에 지난 7일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가압류 내역에는 논란을 낳았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주던 친형과 횡령 등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법적 분쟁에 나섰다. 지난 4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측은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