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위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 도입 이래 외주 제작시장은 양적, 질적 크게 성장했지만, 성장 이면에는 방송사의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됐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독립 PD 사망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5개 부처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 외에 원고료, 저작권 등 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은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되고 송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방송사ㆍ제작사간 송출기간을 확대해 송출협상과정에서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외주제작의 부당거래 관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돼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