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도 근로감독 대상"…관련 부처 대책 발표

  • 등록 2017-12-19 오후 2:04:36

    수정 2017-12-19 오후 2:04:36

외주제작사가 만들어 해외에서 성공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내년부터 외주제작사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등 집중근로점검을 받는다. 반면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거부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위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 도입 이래 외주 제작시장은 양적, 질적 크게 성장했지만, 성장 이면에는 방송사의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됐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독립 PD 사망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5개 부처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 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방통위가 부과한 항목들이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한다. 또 안전 대책 수립여부와 자체 제작 단가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겠다는 계획이다. 전자는 인력 보호, 후자는 외주제작비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송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 외에 원고료, 저작권 등 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은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되고 송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방송사ㆍ제작사간 송출기간을 확대해 송출협상과정에서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외주제작의 부당거래 관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돼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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