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패소…로드FC "당연한 결과"

  • 등록 2017-08-17 오후 5:22:15

    수정 2017-08-17 오후 5:22:15

사진-송가연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격투기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정만)은 송가연과 ㈜로드가 지난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이 유효해 송 씨가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송가연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로드와의 선수 계약은 우월적 지위로 인해 이뤄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무효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로드FC 측의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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