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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정만)은 송가연과 ㈜로드가 지난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이 유효해 송 씨가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송가연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로드와의 선수 계약은 우월적 지위로 인해 이뤄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무효라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로드FC 측의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