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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의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발치 여부와 관련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판사 임성철)에서 재개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3명 중 2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표현을 경찰이 조서에 적어놓았다는 발언을 했다.
MC몽에게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한 다른 연예인 매니저 이모씨는 “조서 작성 후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을 했지만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서에 들어간 내용이 있다”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해서 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가 지적한 경찰 조서의 오류는 반씨에게 MC몽의 치아와 관련해 어떤 부탁을 했는냐는 질문에 `오른쪽 어금니는 충치가 있어서 뽑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며 잘 아는 치과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MC몽의 의사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적힌 부분을 비롯해 다수다.
이씨는 “MC몽이 원하는 대로 치료해 주고 뽑아주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MC몽이 찾아갈 테니 잘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뽑아줘라, 말아라 말 하루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조서에 MC몽의 치아 중 왼쪽 아래 어금니가 없고 오른쪽 어금니는 충치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치아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시간이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씨에게 `(MC몽을) 잘 부탁한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한 게 가장 정확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부인하며 “경찰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MC몽이 면제 판정을 받은 2007년 1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MC몽의 치아를 최종 확인한 의사 이모씨도 “경찰 조서에 `주관적 판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임상적, 방사선적 판단`이라고 했다”고 한 것을 비롯해 조서작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이씨는 “조서에 `MC몽에게 (35번 치아 발치와 관련) 소명하라고 하지 않은 것과 7급 보류판정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 없다. 7급 보류는 병치료를 위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이씨는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조서를 읽어보고 진술과 다른 부분 수정하려 했다. 일부는 수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경찰이 퇴근 시간이 넘었으니 대충 끝내자고 해서 그 상태로 마무리 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두 사람 외에 MC몽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한 종합병원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진단서 발급 과정 및 당위성에 대해 증언을 했다.
4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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