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벌금형' 받은 류시원 前 부인 "할 말 없다"

  • 등록 2015-02-12 오후 3:56:43

    수정 2015-02-12 오후 3:56:43

배우 류시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 씨(34)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조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중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증언 부분이 나와서 낭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본래 10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에서 증거 및 서류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다 열렸다. 이번 재판을 끝으로 류시원과 전 부인 조씨와의 이혼 공방은 지난달 21일 이혼 선고에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 시간 정각에 도착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10여 분간 법정을 떠나지 않으면서 취재진의 눈을 따돌렸다. 또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계단으로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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