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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조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중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증언 부분이 나와서 낭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 시간 정각에 도착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10여 분간 법정을 떠나지 않으면서 취재진의 눈을 따돌렸다. 또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계단으로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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