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7월 항소심

  • 등록 2024-06-07 오후 3:31:01

    수정 2024-06-07 오후 3:31:0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소통 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는 500회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지는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연기 활동도 병행하면서 ‘응답하라 1997’, ‘술꾼 도시 여자들’ 등 다수의 히트작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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