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눈물`

  • 등록 2011-04-11 오후 4:52:57

    수정 2011-04-18 오전 8:26:48

▲ 눈시울을 붉힌 채 법정을 나서고 있는 MC몽(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자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MC몽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으로 진행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라고 밝히자 눈물을 흘렸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지 않았지만 MC몽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거짓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MC몽은 공무원 시험 응시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원을 하거나 계획에 없는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군 입대를 수차례 연기한 혐의다.

검찰의 군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것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MC몽은 이번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던 MC몽은 취재진에 둘러싸였지만 여전히 눈시울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MC몽 소속사 측은 이날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기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 ☞MC몽 "발치 결백 입증했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전문) ☞MC몽 "병역 연기 불법인 줄 몰라…신중하지 못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MC몽 항소할까?…기자회견 계획 ☞MC몽, 병역기피 `무죄` 병역연기 `유죄`..집행유예 1년 ☞[포토]`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받은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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