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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는 2007년 10월 9일 전 남편 박철로부터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옥소리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간통죄를 둘러싼 법적ㆍ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헌재가 5대4로 합헌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옥소리는 결국 그 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옥소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탁재훈은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불륜을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 당한 바 있다. 이씨 측는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탁재훈은 위헌 결정으로 자신의 간통죄 소송이 무효가 되면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지른 간통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만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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