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보성 대여금 소송' 양측 이의제기로 조정 불성립

  • 등록 2015-02-05 오후 4:01:10

    수정 2015-02-05 오후 4:36:05

김보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김보성의 법정 다툼이 계속된다.

김보성에 이어 사업가 이모씨도 법원의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보성이 지난 달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이씨도 지난 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달 13일 이씨가 김보성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보성이 이씨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양측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돼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이씨는 과거 김보성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며, 김보성은 이씨에게서 수 년 간의 행사비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빌린 돈이 아니다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6월 법원에 김보성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김보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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