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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은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모든 예산은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 문체부의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 독자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며 문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기흥 회장은 ‘법령 해석은 정부가 한다’는 문체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은 법원이 하며, 최종 법령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그 외의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체육회는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 도전이 가능하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한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며 “대한체육회장(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해왔다”며 “나(대한체육회장)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다른 체육 단체장 연임 규정은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