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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대목동병원 측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탑의 소변 검사 결과 벤조디아제핀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이 약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은 대표적인 신경안정제다. 경구 투여 후 30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중추신경을 억제한다.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며 술을 마신 듯한 평안과 이완을 가져온다. 치료용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다
과다 사용하면 졸리고 무기력해지며 혼수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탑의 병원 입원 당시 상태와 비슷하다. 간접적으로는 호흡계와 심혈관계를 억제해 관상혈관 확장과 심경근 차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임산부가 사용하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다.
불안과 불면증·동요·진전·두통 등의 금단증상에 일어나고 드물게 오심·구토·이상고열·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을 중단한 뒤 몇 주일 후에 간질과 발작이 나타나기도 한다.
탑은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부대에 있다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의무 경찰로 복무를 해오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