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전북 감독, 공식 인터뷰 불참해 50만원 제재금

  • 등록 2013-07-15 오후 5:02:53

    수정 2013-07-15 오후 5:04:12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강희 프로축구 전북 현대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3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감독에 대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최강희 감독이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성용 SNS막말 사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따라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북 구단에 당부했다.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연맹은 지난해 8월 라돈치치(수원), 올해 7월 7일 안익수 감독(성남)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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