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30일 오후 4시 이혜천과 직접 만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2014년 연봉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혜천이 당 구단 소속이 아닌 만큼 별도의 자료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불거진 이면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였다. 이혜천이 일본에서 뛰다 다시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 온 2010년 겨울, 두산과 4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000만원에 옵션 1억5000만원이 당시 진짜 계약 내용.
3년간 꽁꽁 숨겨왔던 이 일은 올 겨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두산이 이혜천을 2차 드래프트를 위한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뺏고 결국 이혜천이 NC로 이적하게 됐고, 계약기간인 4년 중 남은 계약 기간 1년에 대한 계약금과 연봉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져나왔다.
법정 싸움까지 번질뻔했던 이번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그간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온 이면계약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도 이에 맞는 제도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