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경, 오지호·오병진의 `남자김치`와 법적 분쟁

  • 등록 2011-05-09 오후 6:30:09

    수정 2011-05-09 오후 6:30:44

▲ 홍진경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김치사업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방송인 홍진경이 배우 오지호와 모델 출신 오병진 등이 참여한 김치쇼핑몰 `남자김치`를 상대로 법원에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진경이 운영하는 ㈜홍진경은 `남자김치`를 운영하는 ㈜남자에프앤비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과대광고를 해 ㈜홍진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진경은 `남자김치`가 지난해 9월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 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를 냈으나 이 내용은 허위이므로 `김치 쇼핑몰 1위`라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자김치` 측에 허위광고 중단 요청을 한 뒤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으나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가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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