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성인남성에 입맞춤…'편의점 샛별이', 방심위 법정제재

  • 등록 2020-07-29 오후 10:24:43

    수정 2020-07-29 오후 10:24:43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편의점 샛별이’는 4차원 알바생과 허당기 넘치는 훈남 점장의 이야기를 그리는 코믹 로맨스물이다. 지창욱과 김유정이 각각 편의점 점장 최대현과 알바생 정샛별로 출연 중이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져 지난 6월 방송을 시작한 이 드라마에서는 극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과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이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원회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밖에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네일아트를 한 채 환자를 돌보거나 VIP 병동의 환자에게 잘 보이려다 보호자에게 뺨을 맞는 장면 등 해당 직업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찬란한 내 인생’, 보험 설계사를 폄하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해당 직업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굿캐스팅’, 야구 중계방송에서 경기 도중 쓰러진 감독의 모습을 자세히 방송한 SPOTV ‘2020 KBO리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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