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차주혁의 항소심에 대해 차주혁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에 대한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며 “죄에 대한 용서까지 재판부가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주혁은 지난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