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직원 명의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혐의…8월 8일 선고
  • 등록 2024-07-04 오후 8:13:35

    수정 2024-07-04 오후 8:13:35

권진영 대표.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검차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그해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열린 직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이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다. 당시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및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짐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권 대표의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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