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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이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