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독 측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감독은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했다”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부하자 영화감독인 저를 성폭행범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이 감독은 지난 재판을 거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 감독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약 4년 동안의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하 이 감독의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2012년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전망 좋은 집’ 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총제작비가 1억원에 불과한 초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저예산영화들이 보통 그렇듯이 영화 ‘전망좋은 집’도 극장 개봉 수일만에 극장상영이 종료되었고 IP TV 등으로 서비스되었으나 매출은 극히 미미하였는데, 그 무렵 우연히 곽현화 씨와 공동주연을 했던 여배우가 영화제행사에서 넘어지면서 가슴 노출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됨으로써 위 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져 갑자기 IP TV 등 매출이 급격히 늘게 되었습니다.
곽현화 씨는 처음에는 그 노출장면의 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액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요구에 ‘(민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말하고 원만한 협상노력을 단념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곽현화 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 형사고소, 즉 영화감독인 저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모는 형사고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부하자 영화감독인 저를 성폭행범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영화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제 소중한 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