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방송 '텐트인더시티', 중징계 받을 듯

  • 등록 2010-09-28 오후 7:05:47

    수정 2010-09-28 오후 7:06:38

▲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한 "4억 명품녀" 김경아씨(사진=화면 캡처)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킨 Mnet ‘텐트인더시티’에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소위원회를 갖고 지난 7일 ‘4억 명품녀’ 김경아 씨를 출연시켜 논란이 된‘텐트인더시티’에 대해 오는 10월6일 9인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후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로 ‘텐트인더시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이날 김경아 씨가 출연한 ‘텐트인더시티’의 사치 및 낭비풍조 관련, 계층간 위화감 조성 관련, 15세 등급으로서 적정선 여부, 불명확한 사실 방송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하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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