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2일 판결

  • 등록 2019-08-01 오후 3:58:26

    수정 2019-08-01 오후 3:58:26

故 김성재 (사진=SNS)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故 김성재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일 지난 24년간 풀지 못한 고 김성재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김성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은 2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 모씨는 김성재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故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했다. 그는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해 무대를 선보였고 다음날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