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거 우즈(왼쪽)과 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 (사진=AFPBB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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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전 동거녀 에리카 허먼(37)이 우즈를 상대로 냈던 30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고 19일(한국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입수한 법원 문서를 근거로 우즈의 여자친구 허먼이 지난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즈와 6년 동안 동거해온 허먼은 지난 3월 함께 살던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우즈의 저택을 소유한 법인을 상대로 300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선 플로리다 법원에 우즈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사적 중재를 통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했다.
허먼은 2017년 우즈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레스토랑인 ‘더 우즈’에서 일하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 뒤 함께 살면서 우즈가 경기할 때마다 동행했다. 우즈가 2019년 마스터스에서 통산 81승과 그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82승을 올렸을 때도 허먼은 우즈의 곁에 있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우즈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 문서에서 허먼을 ‘질투한 전 여자친구’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