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2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 정신병원 소유주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판결과 관련해 “당사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곤지암’은 CNN에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한 공포 체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이야기로 오는 28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