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인, 업주와 짜고 협박…무고 혐의로 송치

  • 등록 2016-10-14 오전 11:28:59

    수정 2016-10-14 오후 12:02:17

엄태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송치됐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마사지 업소 업주와 짜고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를 적용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엄태웅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충북 일대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지난 7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 초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합의금을 위해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공모, 엄태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을 파악했다.

엄태웅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엄태웅은 경찰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엄태웅의 아내 윤혜진은 현재 둘째 임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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