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선고

  • 등록 2016-09-07 오후 4:54:39

    수정 2016-09-07 오후 4:54:39

강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엄철)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강인이 앞서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를 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떠나 편의점 주인에 의해 신고됐다. 강인은 사고 발생 11시간 뒤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수준(0.1%)보다 높은 0.157%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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