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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4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며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아카데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저희에게 쏟아지는 연락은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며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일상이 침범되고, 여기서 계속 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종의 가해 행위”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일상을 유지할 책임 역시 아카데미 측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합의금은 부차적 문제고 본질과 시작은 폭력”이라며 “피해 아동 부모 측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쪽이 감당할 문제고, 중요한 건 손 감독과 코치진이 아이들 상대로 지속적, 조직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손 감독과 코치들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B군의 아버지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